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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잇단 산불에 특별기동단속반·지역책임관 운영

송고시간2023-03-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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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도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 예방 활동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모두 3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48.62㏊가 잿더미가 됐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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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산불 31건, 산림 148㏊ 피해

동해안 산불 1년…치유 기다리는 산림
동해안 산불 1년…치유 기다리는 산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등에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발생 1년이 지난 2일 강원 동해시 일원의 산림에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23.3.2 yangdoo@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 예방 활동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모두 3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48.62㏊가 잿더미가 됐다.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 97ha에서 피해가 났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해 운영한다.

도청 사무관 235명으로 편성한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을 때 담당 읍면으로 나가 소각행위 금지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또 최근 급증한 산불에 환경산림자원국 직원들로 기동단속반(19팀 38명)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단속하고 감시 등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도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규정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은 94%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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