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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산불 낸 혐의로 50대 현장 주변서 검거

송고시간2023-03-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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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거해 경주시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6시 36분쯤 경주시 인왕동 도당터널 부근 야산에서 신문지와 낙엽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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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산불 현장
경주 산불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거해 경주시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6시 36분쯤 경주시 인왕동 도당터널 부근 야산에서 신문지와 낙엽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시간 30분 만에 임야 0.06㏊가 탔다.

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얼굴과 의복에 그을림이 남아 있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A씨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해 입건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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