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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리인 지정 지연…명백한 위법"

송고시간2023-03-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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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관이 열람대리인의 열람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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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관이 열람대리인의 열람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천여 건은 15년간의 보호 조치가 해제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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