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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30개사 대상

송고시간2023-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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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도내 중소기업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과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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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등 지원 절차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등 지원 절차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도내 중소기업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각국에서 요구하는 444개 해외인증과 그 밖에 수출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의 50%를 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3월부터 연간 3회(3월, 7월, 11월)에 걸쳐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1차 모집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http://www.gyeongnam.go.kr/trade)에서 하면 된다.

경남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운영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활동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활동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과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운영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은 산업단지 등 지역 핵심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다.

올해는 창원, 진주 등 8개 시·군에서 총 58명의 민간점검원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봄철·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

민간점검단은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감시, 불법소각 행위 예방·단속, 대기·악취 배출업소 순찰 및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홍보활동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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