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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안 채운 승합차 미끄러져 동거남 사망…차주 유죄

송고시간2023-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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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에 승합차를 대고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동거남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50분께 강원도 자택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로 동거남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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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
차량 바퀴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탈에 승합차를 대고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동거남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50분께 강원도 자택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로 동거남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전 A씨는 비탈에 승합차를 댄 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으며 변속기(기어)도 '주차'(P) 상태에 놓지 않고 내렸다.

B씨는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 뒷바퀴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몸통 손상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뒤로 밀리는 차량을 막으려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소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함께 동거하던 연인을 잃은 피고인에게도 불행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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