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6개월 징계, 정의당 "유족에 또 대못"
송고시간2023-02-24 15:45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나라구하다 죽었냐"는 등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유족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은 원색적인 희생자 비난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의 권고(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조직적인 부결로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만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원시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란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여념 없는 모습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24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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