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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태원 유가족 본회의 방청 불허

송고시간2023-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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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서울시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작하는 시의원 자유발언을 참관하기 위해 사전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을 통해 본회의 방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협의회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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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앞 집회 이유로 참관 제한…유가족 "납득 안 돼"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서울시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작하는 시의원 자유발언을 참관하기 위해 사전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을 통해 본회의 방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시의원은 자유발언 때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과 협의해 직접 분향소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협의회 측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개별적으로 한 참관 신청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들은 오전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시립대 100억원 예산 삭감에 관한 답변을 들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의 불허 통보 이후 오전 11시15분께 시의회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으나 큰 소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해당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실외 집회가 예정됐다 해도 그것이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 측은 "방청 허용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시위로 인해 종종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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