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정정순 전 국회의원, 대법원에 상고
송고시간2023-02-09 15:06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켰으며, 1천500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정 전 의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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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9 1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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