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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훼손 60대 징역 15년

송고시간2023-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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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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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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