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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에 징역 2년 선고

송고시간2023-0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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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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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문건 받은 쌍방울 임원 징역 1년 6월…자료 보관 변호사는 무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로부터 받은 기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은 B씨로부터 유발된 점, 수사 기밀을 알게 된 이후 정황(증거인멸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B씨에게 적용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C변호사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같은 해 5월 말 출국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였다.

또 그룹 내부에서는 PC 교체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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