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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주사 도박 물의 빚은 승려 7명 벌금형

송고시간2023-0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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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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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법주사
법주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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