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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송고시간2023-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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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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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 전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A씨 의뢰로 이뤄진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심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보도를 의뢰한 A씨에게도 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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