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판 개시…'핼러윈 보고서 삭제' 피고인부터
송고시간2023-02-08 05:00
오늘 박성민·김진호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30일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김 전 과장 등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불구속기소 된 곽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이임재(52) 전 용산서장(총경)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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