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에 검찰 상고
송고시간2023-02-07 16:4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아이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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