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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 사망 판정받고 장례식장 갔다가 3시간 만에 '생환'

송고시간2023-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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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82)은 이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의료진에게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판정을 받은 지 거의 3시간 만인 오후 2시 9분께 경찰이 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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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숨쉬는 것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美서 한달만 유사사건 두번째

요양병원(기사랑 직접 관련 없음)
요양병원(기사랑 직접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거의 한달만에 두 번째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82)은 이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의료진에게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판정을 받은 지 거의 3시간 만인 오후 2시 9분께 경찰이 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가디언은 이 여성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사실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아이오와주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시신 운송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66세 여성이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살아 있는 상태인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돌아가 이틀을 더 살고 지난달 5일에 숨졌다.

이 여성에게 잘못된 사망선고를 내린 시설에는 벌금 1만 달러(약 1천250만원)가 부과됐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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