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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송고시간2023-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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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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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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