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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징역형에도 또 강절도 범행한 4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3-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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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3년)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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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경북 영천 B(73·여)씨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위협한 뒤 금반지, 휴대전화 등 금품 130여만원어치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13일 낮 주차된 남의 승용차에서 현금 20만원, 반지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3년)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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