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송고시간2023-02-06 14:47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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