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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초교 동창 밀어 뇌출혈로 사망…70대 노인 유죄

송고시간20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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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 28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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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치사' 70대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응급차 내부
응급차 내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몸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 28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 후 몸싸움을 하다가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당시 B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도 잃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가슴을 밀거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들었을 뿐"이라며 "친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고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이 약을 먹는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민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정말 세게 미는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약간 붕 떠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혈전용해제를 복용한 피해자는 심장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히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가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왜소하고 마른 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강한 힘으로 밀어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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