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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추진

송고시간2023-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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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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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대정부질문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2.6 srbaek@yna.co.kr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픽] 장관 탄핵소추 절차
[그래픽] 장관 탄핵소추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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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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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HKMcTF1l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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