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주시 "문화재청 논의 후 옛 시청 본관동 철거"

송고시간2023-02-06 10:29

beta

청주시는 6일 시의회가 승인한 옛 시청 본관동 철거와 관련,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본관동 철거는 문화재청 논의 후 그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며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사유로 본관동 철거를 결정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6일 시의회가 승인한 옛 시청 본관동 철거와 관련,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옛 본관동 철거는 문화재청 논의 후 그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시청 본관동
옛 시청 본관동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문화재청 협의를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본관동을 헐어 없애는 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구축, 건축물의 연혁과 내외부 현황 조사, 사진·영상 촬영 등 기록화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철거사업 관련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이 과거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 건물인 만큼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며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사유로 본관동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현재 본관동과 의회동 석면 철거를 추진 중이며 이 공사 후에 의회동부터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본관동 철거 시점을 '3월 중'으로 잡고 있다.

시는 또 신청사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문제 해결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법원은 청주병원 측에 3차례의 계고를 진행했으며 3차 계고장 전달 때 통보한 오는 19일까지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병원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인 강제집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jc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