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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3만원 지원

송고시간2023-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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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시는 선착순 2천 마리에 대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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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 2천 마리에 대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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