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3만원 지원
송고시간2023-02-05 09:07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 2천 마리에 대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5 0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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