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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성폭행했다" 허위신고 50대에 벌금 600만원

송고시간2023-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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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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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G)
112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무릎이 깨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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