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영상] 조국,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감사, 유죄 항소해 다툴 것"

송고시간2023-02-03 16:55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8w527CWLTo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공판 약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원을 나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진혜숙·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조국,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감사, 유죄 항소해 다툴 것" - 2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