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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쓴 교육감 후보 피선거권 박탈형

송고시간2023-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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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정착을 위해 금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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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정한 선거 훼손…낙선 사정 참작" 벌금 50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책임자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정착을 위해 금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쓴 선거비용 액수가 상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낙선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A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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