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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달집태우기 행사장 예방진화대·소방차 배치

송고시간2023-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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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4·5일 이틀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에 집중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달집태우기 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곳을 중심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한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형산강 둔치, 청도 청도천 둔치 등 정월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근접 배치해 화재와 응급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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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4·5일 이틀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에 집중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달집태우기 등 불씨를 취급하는 민속행사장 29곳을 중심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한다.

또 도내 임차 헬기 17대도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상습 무속 행위 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 2천500여 명을 배치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소방본부는 3일부터 6일까지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경계 근무를 한다.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수의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갖춰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형산강 둔치, 청도 청도천 둔치 등 정월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근접 배치해 화재와 응급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소방 당국은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의 작은 불꽃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경북에서는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해 414㏊의 산림이 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무속 행위 등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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