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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뉴스] 4월부터 반려동물 '이것' 안하면 과태료

송고시간2023-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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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EGqv0voe9M

(서울=연합뉴스) 강아지와 외출 할 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오는 4월부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톺뉴스] 4월부터 반려동물 '이것' 안하면 과태료 - 2

박성은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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