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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송고시간2023-02-03 14:13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이에 열렸다. 2023.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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