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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최자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한다…도의회 조례 개정

송고시간2023-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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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 운집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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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서 개정안 통과,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최·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 운집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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