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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원,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대응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3-0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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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주 광산구의원은 2일 주최자 없는 대형 행사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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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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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박현석 광주 광산구의원은 2일 주최자 없는 대형 행사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적용 범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 계획 신고 의무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구민은 최대한 협조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주최자 없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는 구청장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당 경찰서장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발생했던 참사가 광산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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