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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 바꿔치기' 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송고시간2023-0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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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 논문의 저자란에서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 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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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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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제학술 논문의 저자란에서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 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친동생도 전북대 교수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저자로)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친동생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제1 저자를 교체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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