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LH, 연간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 주거비 지원에 재투자

송고시간2023-02-02 08:48

beta
세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LH 경남 진주 사옥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H 경남 진주 사옥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최고 9억원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절감한 세금은 앞으로 임대주택·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천162억원이며 이번 종부세 감면액을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