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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담합' 한샘·리바트 등 가구회사 10여곳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23-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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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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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 가구 납품사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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