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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소득 격차…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하위 20%의 15배

송고시간2023-02-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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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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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분석…최상위 0.1%는 연봉 9억원 넘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20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이 기간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천770만원에서 2021년 9천898만원으로 12.9% 늘었지만,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천24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천519만원에서 2018년 3천647만원, 2019년 3천74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3천828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천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천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천730만원,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2017∼2021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당 평균
근로소득
(만원)
3,519 3,647 3,744 3,828 4,024
증가율
(전년 대비)
- 3.63% 2.65% 2.26% 5.12%

[표] 2017∼2021년 귀속 상위/하위 20% 구간 5분위 배율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위 20%
평균 소득
(만원)
8,770 8,967 9,074 9,301 9,898
하위 20%
평균 소득
(만원)
538 589 622 614 654
5분위 배율
(배)
16.3 15.2 14.6 15.1 15.1

※ 자료: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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