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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 행위 '저탄소·친환경'으로 추진…허가 기준 정비

송고시간2023-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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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저탄소 개발' 부문은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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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용역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저탄소 개발' 부문은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한 우리마을' 부문은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우수관로 확보,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규모 기준,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부문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 내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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