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6천500여명, 부양가족 추가수당 받아
송고시간2023-01-31 12:0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1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6천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들어 지원 수준이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듭 소개하면서 한 달간 성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구직자에게 기존 5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에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총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만 36세 남성은 "실직 후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자녀 4명을 포함한 6명이 생활하기가 힘들어 일용 근로를 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구직촉진 수당 덕분에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취업 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구직촉진 수당 잔여 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준다.
이정식 장관은 "더 많은 분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1, 2유형과 하위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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