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또 돼지수육 잔치 예고
송고시간2023-01-30 17:04
바비큐 파티 이어 논란일 듯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에 이어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 잔치를 예고해 논란이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만 먹을 수 있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소고기 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비대위는 잔치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최근 제시한 사원 인근 주민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부지 매입 제안은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관할 북구청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이 같은 행사가 예고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이런 행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창호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전국에 이주민들이 250만 가까이 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혐오차별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용교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행동이 이론상으로는 옳다고 볼 순 없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이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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