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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내달 시행

송고시간2023-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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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공공행사나 시설 이용 때 수어 통역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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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의 공공행사나 시설 이용 때 수어 통역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음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행사나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원활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민원인이 수어 통역 배치를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군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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