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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송고시간2023-0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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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어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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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 날에 맞춰 집회를 열어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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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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