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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31일 시작

송고시간2023-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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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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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12시간반 검찰 조사 후 첫 마디 "기소하려 조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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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VQldrpxFCk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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