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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리 급했나'…구청장 보좌사무실 리모델링 잡음

송고시간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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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절차를 건너뛰고 서둘러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해 잡음을 빚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4일 구청 청사 2층 청장 집무실과 맞닿은 보좌진 사무실의 공간 개보수 공사를 했다.

기본 벽체, 바닥재, 천장, 조명,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구청장 집무실과 따로 출입문을 내는 작업이 설 명절 연휴를 낀 닷새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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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이 공사…광주 광산구 "설 연휴에 끝내려 서둘렀다"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절차를 건너뛰고 서둘러 구청장 보좌진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해 잡음을 빚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4일 구청 청사 2층 청장 집무실과 맞닿은 보좌진 사무실의 공간 개보수 공사를 했다.

기본 벽체, 바닥재, 천장, 조명,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구청장 집무실과 따로 출입문을 내는 작업이 설 명절 연휴를 낀 닷새 동안 이어졌다.

광산구는 면적이 70.75㎡인 사무실의 개보수 견적 안으로 건축 2천200만원, 전기 400만원, 통신 300만원 등을 마련해 각 공사를 분리 발주했다.

공사 액수 등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 공개입찰 없이 관급공사 수행 업체를 지정했다.

공사는 업체 선정이 끝나자마자 시작됐는데 계약서 작성, 현황 공고 등 절차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산구는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부터 한 이유에 대해 시급성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관 파열처럼 긴급성이 있다면 정식 계약 전에 공사부터 진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 불편과 업무적인 방해를 줄이고자 설 연휴에 공사를 마치도록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 견적만 받았을 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복도로 설계된 청사 공간에 임시 벽을 세우고 보좌진 사무실을 마련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인다.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 등은 불이 났을 때 피난시설과 방화 구획 및 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도는 막혀있지만 사무실 안쪽에서 피난계단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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