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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시행…사고 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송고시간2023-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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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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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개인 부담금 없이 도내 주소를 둔 모든 도민에게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사고,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비용은 300만∼1천만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하며, 도민이 타 시·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 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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