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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수당·근로소득 수년간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송고시간2023-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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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A(4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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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A(4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장애 수당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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