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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첨단기술로 '제2의 이태원 참사' 막겠다"

송고시간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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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탑재한 재난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발표했다.

경찰은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와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 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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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반복신고 감지·인파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재난시 경찰이 대피명령' 112기본법 추진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탑재한 재난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발생 위험이 감지될 경우 경찰에 대피명령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발표했다.

경찰은 악성 사기나 마약류 범죄 등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불법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재난예측 첨단시스템 구축…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적받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한다.

경찰은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와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 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112신고와 교통량, 인파 흐름 등 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로 대형 인파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운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대화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대화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27 kane@yna.co.kr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112상황팀장을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올려 24시간 상황관리만 전담하게 한다. 재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다목적 당직기동대도 도입한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112기본법' 도입을 추진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순찰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교차로 도입도 검토한다.

◇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예방

민생침해 범죄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은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는 AI 폐쇄회로(CC)TV나 고성능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 보호한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오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경찰이 문을 막아선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9 utzza@yna.co.kr

◇ 건설현장 불법행위·불법 집회시위 강력 대응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불법 집회·시위 등 준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폭력·갈취 등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신속대응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다.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집회·시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폭행·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지른 참가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한다.

교통질서 확립도 올해 주력할 목표로 삼았다.

경찰은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보행자 안전 인프라 확대 ▲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면허 신설 등을 추진한다.

대신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량속도 규제는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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