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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 접수

송고시간2023-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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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일명 농민수당·60만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배우자소득 합산),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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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일명 농민수당·60만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벼 수확
벼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배우자소득 합산),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지난해와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어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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