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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안건 47건 처리 예정

송고시간2023-0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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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7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8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일반안건 4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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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27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8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 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일반안건 4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예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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