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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김천·상주·칠곡, 고향사랑기부제 공동협력

송고시간2023-0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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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27일 인접 도시인 김천시·상주시·칠곡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군 교차홍보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에 협력하고 고비용 언론매체(방송, 다중복합시설 홍보) 홍보가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접 시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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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홍보, 홍보비 공동부담

구미·김천·상주·칠곡,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
구미·김천·상주·칠곡,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

구미시 제공

(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7일 인접 도시인 김천시·상주시·칠곡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군 교차홍보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에 협력하고 고비용 언론매체(방송, 다중복합시설 홍보) 홍보가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각 자치단체장은 또 상호 협약 체결이 자연스럽게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뜻에서 상호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시너지 효과를 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접 시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성금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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