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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 지원…연금리 1%

송고시간2023-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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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3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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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코로나19 피해 농가 우선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350억원이다.

농자재 구매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이 중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올해에는 융자 한도를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각각 2천만원을 증액했다.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융자지원에서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를 지원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 한 해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대해 234억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동안 4만48명에게 8천835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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