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승인 과정서 위법 의정부시 공무원 징계 요구
송고시간2023-01-27 08:31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호원동 1천700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7∼25일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부시가 승인 처리한 게 확인됐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으나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주민감사청구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외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등도 있었으나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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