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재난에 포함…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한다
송고시간2023-01-27 14:00
모든 시군구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지능형 CCTV로 이상징후 감지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경찰 직보 도입 등 보고체계 개선
행안부, 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8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휴대전화 위치신호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된다.
2027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모든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해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재난안전법에 인파사고 포함…경찰, 행안부·지자체에 재난상황 보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전문가, 지자체 의견과 국민 제안을 반영해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핼러윈과 같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ICT를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CCTV 영상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에는 재난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이 시스템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전조 감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고도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112·119 영상신고도 활성화해 신고 영상을 기관 간에 공유한다.
미국의 911처럼 119와 112를 통합해 단일 긴급신고 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신고번호 통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외에 경찰도 행안부와 시·도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내부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에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행안부 내부 긴급문자 전파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경찰·소방 간 긴급공동대응 요청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을 파견한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연계하고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연계를 7개 시·도에서 전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모든 지자체 CCTV를 2027년까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로 전환해 이상징후 자동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으로 위험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지자체 CCTV 53만대 가운데 지능형은 13만대(24%)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기관 간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난안전통신망도 관련 기관 상황실 간 활용 의무화, 주 1회 훈련 실시 등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NDMS와 연계한 위험징후 자동 알림 기능도 개발한다.
아울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이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59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황광모 기자 = 2022년 11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SPO 돔에서 2022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중 하나로 열린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열렸다.
이 훈련에 참여한 송파소방서 구급 대원들이 호흡이 멈춘 가상의 환자에 대해 CPR을 실시하고 있다. 2022.11.16 hkmpooh@yna.co.kr
◇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하고 경찰·소방 대응 총괄
정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등 지자체장 권한 강화가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가는 것이 맞다. 행안부 역할을 약화하거나 책임을 안 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안이 실제 추진되지는 않았다.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된다.
자치경찰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단체장 재난안전비서관 배치도 추진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당 인상 등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또 NDMS와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재난관리24'(가칭)로 통합한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 전파 시 복구 지원금을 1천600만원에서 2천만∼3천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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